천의얼굴혀니 2017.07.24 09:37

신규임용자 초임연봉 획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신규임용자(신입)으로 입사하여 초임연봉을 3호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초 신규임용자는 1호봉이나, 군경력 2년을 인정받아 3호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기관 근무경력이 있음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회사의 보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5 장 직원의 연봉  

제24조(기본연봉) ①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별표 6"과 같이하되 매년 총보수 인상율에 연동하여 조정한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신규임용자의 기본연봉은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가. 초임연봉은 제2항의 해당직급 하한액으로 하되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별표 7"의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경력을 환산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경력년수별로 가산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나. 우수한 인력의 채용 등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직급별기본 연봉 한계액내에서 기본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④ 매년 1월1일 현재 1년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별표 8 :경력자 연봉책정기준”에 의하여 각급별로 연차승급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단,신규 중도입사기간에 대한 연차승급액은 월할 지급한다.<신설 2005. 12. 29>

⑤ 전항의 연차승급액의 적용은 정부의 임금인상율 등의 지침이 있는 경우 정부의 지침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신설 2013. 7. 2> 

경력환산표  

구 분

경 력

환산율

갑경력

· 군복무경력(전투경찰, 의무경찰, 방위병, 공익근무경력, 병역특례복무포함)

100%

을경력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근무경력

· 상장기업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순위 30대 기업에서 동일분야 근무 경력

· 공사, 공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80%

병경력

· 상장기업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순위 30대 기업 이외에서 동일분야 근무 경력

· 기업체(종업원 100인 이상) 근무경력

· 공공단체 근무경력

·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

70%

정경력

· 교육, 연구기관에서 전산,전기,기계 등 해당분야 종사 경력

· 정당에서 근무한 경력(봉급을 받고 상시 근무한 자에 한함)

· 기업체(종업원 10인 이상)근무 경력

50%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수규정입니다.  신규임용자(신입) 임에도 군경력은 100% 인정해줘서 3호봉입니다.

보수규정에 따르면 타기관 경력도 환산하여 호봉에 반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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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수규정상 별도의 경력반영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예외조항이 없고 경력환산표에 따라 인정될수 있는 복수의 경력이 있다면 중복하여 반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닏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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