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금주 중에 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는데 상대방(피진정인)이 출석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피진정인)에게 체불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을 하라는 시일을 정해서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급 시일은 피진정인이나 고용노동부가 정하는건가요?
이미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시기가 2개월 넘게 지나서 제가 더이상은 기다리기가 힘든 상황인데
임금체불은 인정된 상태에서 지급 시일은 합의가 안된다면 출석일 당일에 검찰로 사건을 이관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귀하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사안과 별개로 민사상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은 국가행정기관을 상대로 사업주의 법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달라는 청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로자의 주장처럼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금청산을 하라고 사업주를 상대로 행정지도를 합니다.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견을 담아 송치하게 되지요. 이는 형사적 절차입니다.
이후 남은 것은 미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지참하여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방문 후 변호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이를 근거로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던지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임금채권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400만원 이하의 체불임금은 판결문을 소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시면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절차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어차피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더라도 사업주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본재판으로 넘어가는 만큼 지급명령을 시도하긴 하시되임금체불 진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호소하는 동시에 관련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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