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제마형 2017.07.16 04:04
현재 일하는곳 : 타이마사지샵 카운터
월급 : 200만원 ( 1주에 1일씩 휴무)
근무시간 : 20:00 ~ 06:00
근무내용 : 손님 방안내 및 관리사 콜 분리수거 및 간단한청소 (그외 시간은 다른방에서 휴식)
1일 파트타임 근무인원 및 시간 : 오전실장님(09~20:00) 야간실장(본인 20:00 ~ 06:00) 
그외 태국관리사 4명(09 : 00 ~ 다음날 06 : 00 숙소가 따로있어 손님 오면 순번대로 마사지 후 숙소복귀 휴식 다음날 마감까지 반복)

건전마사지입니다. 하지만 마사지샵 자체가 맹인안마사가 아니면 불법이라 하여 일을 그만두려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처음 일하때부터 퇴직금이야기 없었구요 야간수당이야기도 없었습니다.
현재 1년 지난상태이며 퇴직금이야기를 하였지만 지급불가능 하단 말을듣고 괘씸하여 알아보던 중  
야간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단걸 알았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도 현재월급과 비교하니 현재월급에 대한 시급이 이 200원정도씩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무일수 26일을 하여도 주1회 휴무이고 만근했기때문에 주휴수당 치면 거의 200만원정도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간수당은 받지 않은 것 같아 지식인에 글써봅니다.

질문드립니다

1. 현재 1년지났고 제상황에서 퇴직금지급이 가능한가요 ?

2. 야간수당기준을 알아보니 5인미만 사업장은 기준에 안된다 하던데 현재 태국관리사(불법체류인지는모름 또 가게가 바쁠땐 총원 7명까지충원 , 안될땐 총원3명) 현재는4명 포함 오전실장1명 야간(본인1명) 해서 총 6명입니다. 야간수당기준에 속하는건가요 ? 거기에 따른 야간수당지급도 가능한건가요 ?

3.현재 통장에 월급들어오는 사장님 이름과 사업자등록증에 명의가 다른걸 알았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모든조건 (퇴직금 , 야간수당지급)에 충족하나요 ?

4.제가 근무했던 증거는 cctv (3개월이전껀 삭제) , 하루매출장부 일부분 (없어진건 폰초기화 등 용량문제로 삭제) , 통장월급들어온내역 이정도입니다 증거로 충분할까요 ??


합법인줄 알았다가 불법인줄 알고 들어간 제잘못인건 알지만 다른곳에 비해서 월급많이 주는거라고 생색하던 사장님에게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
물론 잘 챙겨주는건 맞지만 장사안될때는 히스테리 부리고 자주 늦긴하였지만 욕설하였던거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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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1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이 없이 일했다면 11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6일 근무시 60시간이며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실근로 시간이 26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5일간의 10시간과 1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10시간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가 20시간이니 한달이면 86.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가산을 적용하면 43.4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씩 주 648시간한달로 따지면 208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야간가산을 적용하면 약 104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442.4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6470원을 곱하면 월 2,862,32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산정액이며 사업주는 귀하의 대기시간에 대해 휴게시간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당 대기시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대기 하고 있는 시간이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의 불법여부와 무관하게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4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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