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류러 2017.07.16 18:01

안녕하세요..물어볼것이 있어 물어봅니다.

안전관리자로 건설업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포괄임금제로 주휴수당,연휴수당,연장수당 다 포함해서 월급을 받게 되어서

계약을 작성하게 되는 방향이고

다른 한가지는 일용직처럼 조출이나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하게되면 그날 그날 수당을 받아서 월급제로 받는 개념입니다.

건설업은 보통 주6일제로 근무하게 되는데 일용직도 주6일로 근무하게 될시 주 1일 일요일 주휴수당 일당을 받을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건설업을 많이 돌아다녔지만 주휴수당 주는데는 거의 못보아서..만약 못받을시 노동부 신고에 들어가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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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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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7 2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해당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였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일급만 명시되고 별도로 주휴수당액이 해당 일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정한바 없다면 1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18시간 근로시 5) 주휴수당으로 18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시점에서 3년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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