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돗개 2017.07.16 19:37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근무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저의 현재 근무조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입사는 16년 4월초이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중이며 월급은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같습니다 전직원 전부요
하루 10시간 근무중이고 주6일이지만 중간에 더쉬는날까지하면 월평균 7일 쉽니다.(쉬는날은 전부 무급입니다.)
월급은 통장에 찍히는게 평균적으로 170만원 위아래로 2~3만원인데 이렇게 틀린건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제 인것같아서 일정하지않습니다
유급휴일,연차 없습니다 (마트에선 있다고하지만...)
휴가는 제가 근무한지 1년이 넘어서 하루줍니다 물론 무급.
궁금한것 질문드리겠습니다.
1.근무계약서는 마트만 가지고있고 저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계약서를 저는 받지못했는데 항목에있는 사항이 적용될까요?? 물론 항목을 보지도 기억도 못하지만요..
2.마트환경상 청과 야채 수산 만지는데 보건증은 필요없는건가요?
3.연차는 통보받은적도 없고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1년 12회 휴가평균 6회 1년 8회이며 연차를 1년평균 26일을 쓰고있다고 공지가 되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휴가를 1년반 가까이 근무하면서 이번에 하루받아봤고 여기서 3년이상 근무하신분들도 모르겠다고 할정도로 사무실에선 이런문제는 얘기도 안해줍니다 저희 한달휴무가 5일인데 5일중 4일은 휴무이며 하루는 연차랍니다. 이렇게되면 연차를 쓰고있다고 하면서 수당을 안주는건 아닌가요?
4.저의 월급은 하루 10시간 한달에 7번쉰다고 했을때 169~171만원입니다 여기서 차이나는건 제가 이틀더 쉰걸 채우느라 몇시간 더일하고 안하고의 차이입니다. 이 급여라면 연차수당 주휴수당 최저시급이 다포함 된걸까요?
5.근로법상 일주일에 휴무가 1회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4주인달은 그렇다쳐도 쉬는날이 5주인날에도 휴무4회에 연차를 끼는건 잘못된거 맞나요?
결론은 전체적인 근무환경, 급여, 근무계약서, 보건증, 연차, 수당 등등 제가 못받거나 마트측에서 잘못한게 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마트에 물어보는것이 가장 좋지만 물어보시는분들은 괴롭힘을 당하면서 퇴사하게끔 하는걸봐서 못물어보겠습니다 월급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받거나 마트측에서 잘못한게있으면 이번에 그만두더라도 꼭좀 받고싶습니다. 정말 힘들게 버텼습니다...
노무사분들 꼭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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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7 2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시행규칙 제49(건강진단 대상자) 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입니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식품을 판매 하는 일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건강진단 대상자라고 판단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주 1일 휴무에 연차휴가 명목으로 추가로 월 1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 6일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110시간씩 주 6일 근무할 경우 160시간 실근로가 발생하며 한달이면 4.34주로 약 260시간이 나옵니다. 2일 정도 근무를 빠진다고 하면 약 240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1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한달이면 86.8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일이 빠지면 약 66.8시간이 됩니다. 0.5를 가산하면 33.4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308.4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곱하면 1,995,34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70만원이 지급될 경우 해당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 급여액인지? 알수 없으나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차액만큼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한달에 평균 4.34주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에 주휴일을 4일 주는 경우 주휴일 부여 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귀하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지난 20174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4월 이후 귀하가 별도로 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된 월 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시면서 그냥 별도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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