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주는업체 익명으로 신고방법
...조사받게하는방법 알려주세요
.
...조사받게하는방법 알려주세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액 기준 차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신분의 노출 없이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업장을 감독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밝혀지고 이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감독관이 행정지도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이 지급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업주가 이에 대해 지급을 미룰 경우 필연적으로 최저임금액과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퇴직금 |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1 | 2017.07.23 | 276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해당여부와 소송가능여부? 2 | 2017.07.23 | 217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ㅠㅠ 1 | 2017.07.23 | 2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오 1 | 2017.07.22 | 1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가입 준비사항 문의드려요. 1 | 2017.07.22 | 1828 | |
근로계약 |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 후 인수인계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다... 1 | 2017.07.21 | 4414 | |
여성 |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7.07.21 | 683 | |
휴일·휴가 | 연차질문입니다. 1 | 2017.07.21 | 183 | |
임금·퇴직금 | 일부 직책의 근로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1 | 2017.07.21 | 143 | |
임금·퇴직금 | 퇴사및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 | 2017.07.21 | 2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대처요령 문의드립니다. 1 | 2017.07.21 | 760 | |
근로계약 | 회사 폐업후 동종업계 이직 관련문의입니다. 1 | 2017.07.21 | 392 | |
임금·퇴직금 | 주주 일때 임금체불 관련 질문 입니다. 1 | 2017.07.21 | 325 | |
휴일·휴가 | 보건(생리)휴가 문의 드립니다. 2 | 2017.07.21 | 235 | |
최저임금 | 일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1 | 2017.07.21 | 153 | |
근로계약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문의 1 | 2017.07.20 | 128 | |
근로계약 |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상 문의 1 | 2017.07.20 | 126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 2017.07.20 | 69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경 관련 문의 1 | 2017.07.20 | 203 | |
기타 | 퇴사를 앞두고 사내보안각서를 거부해도 될까요? 1 | 2017.07.20 | 1100 |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하시고,
관리감독 나와달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ㅎ..
확실치 않은 답변이니 참고만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