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사람을 2017.07.17 08:49

저희회사는 4-5년전부터 임금협상을 하고난후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인상률을 올린후 돌아오는 1월1일에 맞추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직원만 최저임금에 맞추어 인금인상을 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몇년이 지나고난후부터 거의 모든직원이 호봉표가 필요없을정도로 신규직원이나 20년넘은 장기근속자나

모든직원들이 기본급이 같아진다는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안걸리는 직원은 그해 임금협상할시 한번만 적용되고 최저임금에 걸리는 직원은 1월1일에 한번더 적용시켜 두번에

인상을 시켜준다는것은 편법인상이 아닐까 하고 문의해봅니다

만약 편법인상이라면 어떻게 대안을 해야하는것인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7 22: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주가 기존의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감액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사업주의 조치를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개별근로자와 임금을 두고 특정 근로자는 2번을 인상하고 특정 근로자는 1번을 인상하더라도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한 법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하긴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에 간신히 임금을 맞춰 지급하는 사업주의 행태에 대해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을 꾀하여야 합니다. 노동관계법상 개별근로자의 임금인상등의 요구에 사업주가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만이 사업주에게 임금등 근로조건의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서 쓰는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3 487
임금·퇴직금 주재비, 퇴직금, 개인사비로 회사운영자금 사용분 체불 상태 1 2017.07.23 742
임금·퇴직금 재직 중 사업자 변경의 경우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7.07.23 2092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직서 1 2017.07.23 1095
해고·징계 업무중 발생 실수 징계 부과 정당성 여부 문의 1 2017.07.23 771
임금·퇴직금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1 2017.07.23 276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해당여부와 소송가능여부? 2 2017.07.23 217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ㅠㅠ 1 2017.07.23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오 1 2017.07.22 1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가입 준비사항 문의드려요. 1 2017.07.22 1828
근로계약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 후 인수인계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다... 1 2017.07.21 4414
여성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1 683
휴일·휴가 연차질문입니다. 1 2017.07.21 183
임금·퇴직금 일부 직책의 근로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1 2017.07.21 143
임금·퇴직금 퇴사및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 2017.07.21 2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대처요령 문의드립니다. 1 2017.07.21 760
근로계약 회사 폐업후 동종업계 이직 관련문의입니다. 1 2017.07.21 392
임금·퇴직금 주주 일때 임금체불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7.07.21 325
휴일·휴가 보건(생리)휴가 문의 드립니다. 2 2017.07.21 235
최저임금 일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1 2017.07.21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