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nyrao 2017.07.17 12:4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웃소싱업체에 파견직으로 백화점에 근무하고있습니다

2015년 12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봉제이고 아웃소싱업체의 정규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2016년 3~4월경 2016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현재 2017년도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자가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6월 담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사측에서 근로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휴무, 수당관련)

질문1) 저는 2017년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않았기때문에 2016년도 근로조건으로 자동 연장된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아닌것입니까?

질문2)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017년도 근로계약을 사측에서 강행하고자 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기존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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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7 2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2016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를 이제와서 낮추려 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되어 귀하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6년에 비해 낮아진 근로조건이 제시된 2017년 근로계약서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2016년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동의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낮아진 근로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차액만큼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귀하의 동의가 없는 가운데 낮아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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