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0000원이라는 계약 조건을 듣고 일반 사무직으로 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로, 상시 근로자 약 15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입사 직후에(약 3일 뒤에) 일을 그만둘 사정이 생겨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 10일의 근로일수(월~금, 그 다음주 월~목)를 채운 후 자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수당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최초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150만원인데 제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월급의 10일(혹은 주말을 포함한 12일)분을 받을 법적 근거는 없는지요.


참고사항 : 저는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일차가 되는 날까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제가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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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상(구두상의 근로계약) 약정한 임금액이 아닌 최저임금액을 적용하겠다는 사용자의 태도는 근로계약을 위반하겠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구두상으로 월 150만원의 월급여액을 지급받기로 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월요일부터 익일 목요일까지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계속하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을 고집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차액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달라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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