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15년 4월에 입사하여 2017년 7월 30일 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1월 1일이 회계일자 이며 현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4월 1일 ~ 2015년 12월 말일 : 0일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말일 : 8일
2017년 1월 1일 ~ 2017년 7월 현재 : 15일
하지만 2017년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2016년에 만근을 하여 발생한 연차이고
2017년에 1월, 2월, 3월에 근무하여 입사일로 2년 만근이 되었을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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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을 확인해 보면 연도중 입사가 퇴사할 경우에 입사일로 만근시 연차 보상이 있는걸로 나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 노동부 2003.12]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연도중 입사자에 대한 휴가부여 방법
○ 현행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 함
※ 예를 들면, 2002.7.1 입사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므로 2003.1.1에 5일의 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2004.1.1부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1년단위의 정상적인 휴가산정을 하면 됨(정확한 산식은 10일 × 근속기간의 총일수/365일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인 201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약 27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에 약 11.3일(275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6.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7.1.1.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2017.1.1.~7.30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노동부가 기업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 해석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한다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사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후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4.1.~2016.3.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4.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4.1.~2017.3.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4.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즉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후 차일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