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해 2017.07.23 17:14

1년 5개월 가량 재직한 회사에서 얼마전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제가 입사한 6개월 정도 후에 사업자가 변경되었어요.

사업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동일한데 사업자명, 사업장회사명, 업종, 종목, 사업자등록번호 등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경영은 사업자가 변경되기 전이나 후나 동일한 사람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중간 정산도 없었으며, 사업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저에게 어떠한 통보를 한적도 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였고, 4대보험은 기존 회사에서 변경된 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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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세법상의 혜택을 꾀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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