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2017.07.14 14:00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 퇴직후 조선소 내에 상주하는 발주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 등록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선주측 품질검사원 입니다)

발주처의 선박이 조선소에서 납기 되면 저의 일도 마무리되어 다른 선주사를 찾아서 일을 시작하는 직업 입니다. 

그런데 일찿든중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

우선 본인의 문제는 아래과 같은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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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xx 대기업에 21년 근무.부장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xx그룹 경영진단시 xx그룹 감사팀에서에 업무감사를 받고 힘들어서 감사도중 사직을 하였습니다 .

물론 , 감사시 스스로 사실을 실토하였으나 (내용은 회사의 손실에는 무관합니다)  계속 부정에 대해 실토하라고 비 인간적인 대우에 참지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녹취록이나 증명 자료는 없습니다)

사직후 2년 반 동안 개인사업자 등록후 울산 ** 중공업에 선박 발주한  외국인 회사에 일한후 다음 일자리를 찾던중  xx회사에 선박 발주한 발주처(외국인 상주 회사)에 근무할려고 이력서를 제출후 선주측 (외국회사) 면접을 볼려고 하니 회사 출입정지(불가)되어 면접의 기회를 잃었고, xx 회사내 다른 일자리도 본인 스스로 포기 하게 되었습니다.

xx회사 감사팀 및 여러경로 통해 물어보니 xx그룹 감사시 퇴직자는 출입을 불허 한다고 하고 오래동안 출입못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물어보니 대답 못한다고하고 하네요.

본인이 취업 할려는 발주처(외국회사) 사무실은  xx회사 내에 있기 때문에 면접시 출입을 해야하는 실정 입니다

또한 xx회사에서 월급주는것도 아닌데 출입정지 당하니 어찌할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할지 답변 부탁 드리며 xx회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바른지 궁금 합니다.

상기내용이 이해가 되지안으시면 재 전송 바라며 본인의 생존을 위해 많은 해결방안을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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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18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XX 그룹 소유의 관할 사업장이라면 귀하의 출입에 대해 소유자가 출입을 막을 경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우선은 발주처에 해당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어 이해를 구하시고 별도의 근무지에서 작업수행이 가능한지?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a 2017.07.19 18:55작성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할지  갑갑하고 왠지 손해보는 느낌 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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