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지방공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요청하는 내용은 지방공기업 신규임용자 호봉책정입니다.
우리회사는 보수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연봉) ①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별표 6"과 같이하되 매년 총보수 인상율에 연동하여 조정한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신규임용자의 기본연봉은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가. 초임연봉은 제2항의 해당직급 하한액으로 하되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별표 7"의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경력을 환산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경력년수별로 가산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나. 우수한 인력의 채용 등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직급별기본 연봉 한계액내에서 기본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④ 매년 1월1일 현재 1년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별표 8 :경력자 연봉책정기준”에 의하여 각급별로 연차승급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단,신규 중도입사기간에 대한 연차승급액은 월할 지급한다.
⑤ 전항의 연차승급액의 적용은 정부의 임금인상율 등의 지침이 있는 경우 정부의 지침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경력환산표
구 분 | 경 력 | 환산율 |
갑경력 | · 군복무경력(전투경찰, 의무경찰, 방위병, 공익근무경력, 병역특례복무포함) | 100% |
을경력 |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근무경력 · 상장기업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순위 30대 기업에서 동일분야 근무 경력 · 공사, 공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 80% |
병경력 | · 상장기업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순위 30대 기업 이외에서 동일분야 근무 경력 · 기업체(종업원 100인 이상) 근무경력 · 공공단체 근무경력 ·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 | 70% |
정경력 | · 교육, 연구기관에서 전산,전기,기계 등 해당분야 종사 경력 · 정당에서 근무한 경력(봉급을 받고 상시 근무한 자에 한함) · 기업체(종업원 10인 이상)근무 경력 | 50% |
※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임용자라는 단어의 구분을 위해 다른 사규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27조의 2(승진소요연수 등) ①규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직급에 상응하는 전직경력의 인정기준은 경력직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적용하되 보수규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경력년수중 군경력을 제외한 경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이와 비교해보면 보수규정에서 표현한 신규임용자는 그 해석의 범위를 공개채용(신입) 및 공개채용(경력)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규임용자(공개채용(신입))의 경우 타기관 근무경력이 있으면 경력환산표에 의해 호봉가산하여 책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인사팀에서는 공개채용(신입)의 경우에는 경력을 포기하는것으로 판단하며, 군경력만 호봉가산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경우, 인사팀에 호봉 재책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경력환산표에 근거하여 경력환산을 할 경우 약 3~4호봉의 가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규정 제23조 제2항이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규정이 호봉승급 및 환산경력의 반영에 대한 내용이라면 해당 규정 27조의 2에 따라 “현직급에 상응하는 전직경력의 인정기준은 경력직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적용” 이라는 문구를 해석하여 전직경력의 인정기준은 경력직에 한해 적용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