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 2017.07.14 19:46

16년 12월부터 17년 6월 말까지 편의점에서 주말야간(금 토 23:00~08:00)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첫 달에는 시급을 6300원 받으면서 일했고 그 이후에는 6570원을 받았고 통장에도 정확하게 시급과 일한 시간을 곱한 만큼의 돈이 입금되었고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제가 잔돈 거슬러주면서 실수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서 한 번은 2845원, 한 번은 5000원을 제하고 입금됐습니다. 

한 번은 6470원으로 시급이 계산되어서 입금된 적이 있어서 모자란 돈은 현금으로 받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 6월달 월급을 받기 전에 그 동안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입금될 금액을 가지고 주휴수당을 계산해봤더니 658,368원이 나와서 월급날 하루 전에 점장님한테 주휴수당하고 월급을 합한 금액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너무한다면서 면접 때도 말했지만 못 준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제가 다시 달라고 했더니 입금을 해준다고 하고 다음 날에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대로라면 1,085,418원이 나와야 하는데 893,558원이 입금되어서 모자란 금액 191,860원을 달라고 했더니 점장님이 '면접 볼 때도  얘기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있었고  3개월 수습기간  90프로지급, 3개월동안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했으니 입금한 금액이 맞다'고 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만 일하는 기간이 17년 2월~18년 2월로 되어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계산법이었고 점장님이 말한 대로 계산해봐도 입금된 금액과 맞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고 다음 날인 오늘 '주말까지 모자란 금액 입금해주시고 월요일까지 입금 안 해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법대로 하자면서 일한 기간동안 나온 국민연금,의료보험을 신고할테니 금액 나오면 문자 보낼테니까 입금하라고 합니다(금액은 40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1.제가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덜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점장님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신고할 경우에 제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지,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은 의무가입인데 나머지 보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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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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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8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 6570원을 기준, 11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13.2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한달이면 약 13.8시간이 나오는데91,244원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가 근로제공한 근무 월수를 곱하면 미지급 주휴수당액이 됩니다. 6개월 근로제공했다면 547,464원이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주가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귀하의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을 합하여 징수 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에 대해 취득신고를 할 경우 소급하여 해당 기간 보험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액의 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을 감수하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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