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나날 2017.07.15 10:46

 안녕하세요 제조업 근무하는 관리직(사무직) 직종 근로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래 사유가 해고사유 및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지난 3월 회사에 잦은 야근(당사 연봉내 추가근로수당을 지급)과 불명확한 업무로 인한 퇴직의사를

   그 월 말일자로 희망하였으며,  퇴직절차 중 하나인 퇴직면담을 요청함.


2. 소속팀장과 퇴직면담 이후  퇴직은 수용하되, 퇴직시기를 이직할 곳을 정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제의. 


3. 이후 시간이 지나 6월 중순 회사측에서 이직을 서두르라는 일방적 통보. 당시 업무분장을 통해 야근이 줄고, 보다 명확한 업무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 하지만 3월 퇴직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의사를 수용한 상태이므로 소속팀장은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과 함께, 함께 일을 못 하겠다라는 의견.


4.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처리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명. 소속팀장이  인사팀 문의 후 그렇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의견.


5. 현재 이직준비중이며 퇴직시기 조율중.


위에 대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속팀장은

실업급여를 주지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회사측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자발적 퇴직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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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1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먼저 근무조건을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셨으나 사업주와 논의과정에서 사업주와 퇴사일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퇴사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퇴사의사를 번복하겠다 하셨는데 명시적으로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등을 제출한바 없다면 퇴사의사가 없다 버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이직전 1년 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달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을 보면 귀하가 당초 3월에 퇴사를 결심했던 이유중 하나가 잦은 야근때문이라 하셨는데요. 여기서 야근은 아마도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드네요.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취업규칙혹은 노동관행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수 있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면 연장근가 이뤄지는 자체를 문제삼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주어지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가 이뤄지더라도 112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질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되어 법적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그만두기 전 1년 동안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101[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12시간을 초과한 주가 2개월 이상 되는 주를 살펴 보시고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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