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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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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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문의 1 | 2017.07.20 | 128 | |
근로계약 |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상 문의 1 | 2017.07.20 | 126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 2017.07.20 | 69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경 관련 문의 1 | 2017.07.20 | 203 | |
기타 | 퇴사를 앞두고 사내보안각서를 거부해도 될까요? 1 | 2017.07.20 | 1101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인데 권고 사직을 안해주는 경우 1 | 2017.07.20 | 4452 | |
휴일·휴가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7.07.20 | 1493 | |
휴일·휴가 | 연.월차 일수 및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7.07.20 | 24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갯수_회사에서 알려준 갯수랑 차이 1 | 2017.07.20 | 1238 | |
기타 | 근무형태변경에 대한 근로자동의 1 | 2017.07.20 | 95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제 야간수당관련 문의 1 | 2017.07.20 | 458 | |
최저임금 | (긴급) 최저임금미달, 포괄임금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정연장수... 1 | 2017.07.20 | 2177 | |
임금·퇴직금 | 촉탁 계약 관련 퇴직금 문의 1 | 2017.07.19 | 78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1 | 2017.07.19 | 639 | |
해고·징계 | 당일 권고사직을 받고 당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 2017.07.19 | 9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17.07.19 | 1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 2017.07.19 | 162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법을 알고싶습니다 1 | 2017.07.19 | 218 | |
휴일·휴가 | 미연차휴가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9 | 73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 1 | 2017.07.19 | 8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중 가해자와 합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합의의 내용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며 이에 대해 문서상의 서명등이 있었다면 실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요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측 역시 폭행이 일어난 시점에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 것이라고 사측이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를 강요했고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민사상의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