쯥쯥 2017.07.15 12:21
회사측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약규정이 20년전것이라
수정변경한다며 다 새로이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을 한다면서
동의절차도 없이 통보해왔습니다
직원들이 이것은 부당하다 얘기하여
그렇다면 노동법대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겠다 하면서
어느직원이 동의하는지 안하는지 사장 본인이 보는앞에서
즉시 적어서 제출하라고까지 합니다 누군지 지켜보겠다면서요
이렇게 반협박, 강압적인 상황에서 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그리고
단수제로 변경하게되면 누진제 폐지 이전까지는 누진제로 적용하여 정산을 해주겠다고도 했는데
현재시행중인 20년전 규약규정에 있는 급여지급율 대로
정산해서 준다고합니다.
현재시점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것 아닌가요?
20년전 급여지급표는 초봉이 40만원입니다.
40만원을 누진제로 정산하여 지급하겠다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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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1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누진제를 규정한 취업규칙을 단수제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받는 방법은 집단적 방식으로 사용자의 지배와 간섭이 배제된 채 이뤄져야 합니다.

     

    우선은 근로자들이 최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겨에 대해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배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볼수 있는 만큼 만약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지배개입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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