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나래 2017.07.12 22:27
어제부로 퇴사처리로 하고싶다고 요청받았고, 인수인계는 회사측에 대한 예의차원에서
직원이 무급으로 해줄수있는거라고 통보를 받았네요.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알수가없어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면 다음달말일로
유급휴일이면 이번달말일로 퇴사날짜를 요구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합의하여 퇴직하는걸로 사측과 근로자 둘다 요구를 할수도있고, 합의를 하면된다고
알고있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1. 이때 제가 권고사직의 요청에 대한 요구가 정당한건가요?
2. 만약 사측에서 제요구가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협상하는게 아니라면서 위와같은 일방적인
조건만 제시하면서 합의하라고 했을때,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자진퇴직의사를 밝히는거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 단지 권고사직의 요구가 제가 생각하는것과 맞지않아서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할시 권고사직의 대해 합의를 하고싶습니다. 라고 요청한건데..

3. 제가먼저 퇴사날짜를 요구했다고 권고사직동의로 되나요? 아니면 권고사직 협상결렬이되나요?
4. 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해고통보와 사유를 말하는거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가되는거고, 해고통보와 사유를 서면말고 문자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5. 서면말고 문자로 해고통보와 사유를 받고나서 추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는데
해고통지서를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에서 해고를 번복하고 출근하라고하면 해고취소가 되는건가요? 이때 제가 해고취소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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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특정일을 정해 퇴사를 통보하고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사업주가 정한 날이 아닌 특정일을 정해 퇴사를 통보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제시한 퇴사일을 귀하가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

     

    사업주가 귀하가 다시 제시한 퇴사일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 사업주가 지정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해고일이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후 이를 취소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가 취소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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