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퇴직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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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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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승진퇴직금 산정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기간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2 제 ⑤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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