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쓰자 2017.07.13 13:12

연차사용촉진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15년 10월 15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15개 * 78일/365일) 3.2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15개 발생되어 17년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저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므로 17년도에 17년 12월까지 쓸수 있는 18.2개를 사용하라고 촉진해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것인지요?  

2. 만약  17년 말까지 22개를 사용했다면  -3.8개 만큼은 급여에서 차감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18년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3.8개를 빼고

부여해 도 되는지요?  아님 어느방법으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3. 퇴사시점에 입사기준 연차와 비교해서 회계기준 연차가 불리하지 않으면 되고 만약 불리하다면 입사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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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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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10.15.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6.1.1.에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77일에 대해 약 3.2일입니다. 이를 2016.12.31.까지 미사용시 2017.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17.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합법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61조에 따라 2017.12.31.로부터 6개월 전인 7.17.10까지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가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 촉진과 근로자가 해당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사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2017.12.31.로부터 2개월 전인 2017.11.1.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강제로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모두 시행해야 해당 근로자가 2017.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년 말까지 2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3.8일분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한 일수만큼 정산해 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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