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편의점 점장과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편의점 점장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아닌
편의점 점주의 이름과 서명으로 하는게 문제없는건가요?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편의점 점장과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편의점 점장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아닌
편의점 점주의 이름과 서명으로 하는게 문제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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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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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한이 있는 실질적 사용자가 점주라면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