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s 2017.07.13 16:05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편의점 점장과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편의점 점장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아닌

편의점 점주의 이름과 서명으로  하는게 문제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한이 있는 실질적 사용자가 점주라면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말 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7.07.19 162
근로계약 근로 시작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공고와 다른임금 1 2017.07.18 576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휴일,경조 문의 1 2017.07.18 1499
기타 d 1 2017.07.18 96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1 2017.07.18 2535
기타 타법인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인사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7.07.18 515
기타 무급휴직중 일용직 또는 알바 1 2017.07.18 8099
기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7.07.18 147
최저임금 최저임금인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1 2017.07.18 388
임금·퇴직금 청소미화원 임금계산 1 2017.07.18 909
임금·퇴직금 격일근무 시 임금계산 2 2017.07.18 933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7.07.18 240
근로계약 퇴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18 3500
휴일·휴가 매장근무자 주휴일관련 질문입니다. 2 2017.07.17 279
해고·징계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1 2017.07.17 1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들릴려구요 1 2017.07.17 114
최저임금 비과세 수당의 최저임금에의 산입 1 2017.07.17 2296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17 28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 1 2017.07.17 357
임금·퇴직금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한달 이내로 퇴사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1 2017.07.17 966
Board Pagination Prev 1 ...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