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hyun 2017.07.11 16:58

17년 4월로 1년간 근로계약이 끝났는데 퇴직금도 받지 못했고

급여일은 10일인데 4월,5월,6월분급여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6월부터 재계약과 체납급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주에 주겠다, 또 다음주에 주겠다는 식으로 미루다가 오늘까지 왔어요.

어제 급여일에도 한달치라도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어제도 급여가 전혀 입금되지 않아서

오늘 출근해서 담당자한테 퇴사하겠다고 얘기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체납 급여 문의 전화하니 14일정도 기다려 보고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 개인적인 사정상 밀린 급여든 실업급여든 빨리 받아야 하는데요.

제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건가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서 퇴사가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체불임금 및 퇴직금도 14일 기다렸다가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퇴사후 14일이 경과해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14일의 금품청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후 다음달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실업인정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퇴사후 14일 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임금체불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업이 인정되기 전에 관련 교육등을 이수하며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식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7.07.17 236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7.17 21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2017.07.17 398
임금·퇴직금 퇴직 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7.07.17 536
최저임금 임금 2 2017.07.17 106
최저임금 최저임그 2 2017.07.17 579
기타 일하는곳에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상담신청합니다 1 2017.07.16 260
근로계약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1 2017.07.16 1407
근로시간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어긋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7.07.16 210
최저임금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4 2017.07.16 498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2017.07.16 78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6 248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 근로시간 1 2017.07.16 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야간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16 13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 의심됩니다 1 2017.07.16 20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체불 진정 1 2017.07.15 448
임금·퇴직금 회사측에서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답니다 1 2017.07.15 195
임금·퇴직금 사업소득자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 1 2017.07.15 1293
기타 해결 감사합니다. 2 2017.07.15 122
해고·징계 문의드린 내용이 해고사유(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7.15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