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15년도 10월~ 16년도 3월을 피시방에서 평일 야간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3월 아파트 단지내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친구를 대신 일하게 해도되겠냐, 사고난거에 대해서는 자의가 아니란것을 양해를 구했고 그렇게 일단 제 친구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일하는 친구가 연락이 되지않을땐 그런 상황에선 저한테 입원해있는데도 불구하고 밤늦게도 전화도 사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로서도 억울한게 사고가 당했음에도 저런식으로 괜찮냐는 말한마디없이 지금와서 하는말인데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직원이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저랑은 관계없이 제 대신 일하는 친구와는 제가 일을 안하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입원 중 월급이 들어왔었는데 수당이 제대로 받질않아서 체불임금신고(주휴수당과 근무수당, 최저임금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함으로써 사업주와 제가 연락을 앞서 말한 친구가 연락이 안될때 저한테 한 그런 연락을 제외하고는 처음하였습니다.
"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그러는거 아니다. 이미 얘기가 나랑 된 사항아니냐(최저임금을 지키지않는것, 근무수당이라고 앞에 적었는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입금을 안한것) 그런데 주휴수당은 무슨말이냐? 합의를 하자, 60만원 바로 입금시켜줄게 진정서 취하하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현재는 증거자료로 남겨놓은 것이 없지만 제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니 사업주는 "니같은애 쓰는거 아니라고 니가 다시 근무할거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말이냐 일 나오지마라" 라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온전한 임금이 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저 당시엔 제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선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퇴직금만 아는 상태였구요
저 시점이 16년도 5월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저때 못받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못받습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5월에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 했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사업주가 귀하에게 해고통보를 30일의 여유를 두고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라 별도의 통화녹취나 해고사실이 담긴 문자메세지등이 없다면 사업주가 귀하의 해고예고의무 위반 진정시 해고예고를 했다고 주장하거나 해고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