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이 2017.07.12 00:25

- 3년 6개월차 매년 계약서를 쓰는 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면 되는지요?


<계약서상 급여정리>

총 계약 연봉금액 : 1+2+3+4+5

1.기본급(월별)

2.제수당(월별)

3.퇴직금

4.명절상여금

5.연차수당및 인센티브 별도

각 번호는 실제 금액으로 적혀있습니다.


-  계약서상 퇴직금포함 연봉을 13등분하여 12는 월급으로 받으나 1은 3년간 받은적이 없습니다.

   성과급은 받은적 없습니다. 연차수당만 매년 정산해 받았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입금이 잘 안되고있는듯합니다. 월급명세서에 매번 퇴직금이 따로 빠져서 수령하는중입니다.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에 중도퇴사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써있는데 이부분이 유효한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12월 계약서상 만료의 경우 8월 퇴사시 받지 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못받는다고 할시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퇴직금도 같이 받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계약서는 매년 새로 쓰나 프린트만 받고 서로 사인을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대로 월차및 급여는 지급되었으며 , 급여명세서도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간임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약정하고 연간임금액총액을 13개월로 나누어 12개월분을 매월 급여로 지급받았다면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최초의 1년차 계약에서만 유효하고 1년차 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하더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근로로 해석되는 만큼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르면 연구프로젝트등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5세 이상의 고령자, 정부의 실업 복지대책으로 진행되는 공공근로, 박사학위 및 의사 변호사등 전문성과 직업능력이 높은 전문직종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제외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 내용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사용기간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식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7.07.17 236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7.17 21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2017.07.17 398
임금·퇴직금 퇴직 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7.07.17 536
최저임금 임금 2 2017.07.17 106
최저임금 최저임그 2 2017.07.17 579
기타 일하는곳에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상담신청합니다 1 2017.07.16 260
근로계약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1 2017.07.16 1407
근로시간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어긋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7.07.16 210
최저임금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4 2017.07.16 498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2017.07.16 78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6 248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 근로시간 1 2017.07.16 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야간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16 13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 의심됩니다 1 2017.07.16 201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체불 진정 1 2017.07.15 448
임금·퇴직금 회사측에서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답니다 1 2017.07.15 195
임금·퇴직금 사업소득자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 1 2017.07.15 1293
기타 해결 감사합니다. 2 2017.07.15 122
해고·징계 문의드린 내용이 해고사유(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7.15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