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lzl0331 2017.07.12 00:28
안녕하세요 저는 약 한달전쯤 (2017.06.08)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회사측에서 작성하라는말 없었어요)
주5일제로 4일 근무후 (2017.06.13)에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무단퇴사한 이유는 처음에 사무보조원으로 입사하게된 것인데
업무내용도 많이 달랐고 사무보조원이 하는 일이라 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무단퇴사한 당시 조금은 죄송한마음으로 사장님께 카카오톡메세지를 보냈고 저의 퇴사이유와 퇴사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단퇴사도 죄송스럽고 너무 짧은기간 일했었던터라 임금을 달라하기에 너무 죄송스러웠기에 처음에는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짧은기간 근무하였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주위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장님께 임금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는 월급을 나누어 일급으로 계산하신 후
4일치 일급에서 식비와 명함값을 제외하시고 총 지급금액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접당시에도 그랬었고 근무중일때도 '명함'에 대해서 설명듣지 못하였고, 퇴사하고 난 후에야 '명함값 제외' 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고 사장님께 명함값이 뭐냐고 묻자. 회사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만든다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근무일수X최저시급 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달라 는 저의 말에 사장님께서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후 식비와 명함값을 제외한 지급액을 말씀해주셨는데 두번째로 온 임금지급내역에는 월급을 일급으로 나누어 계산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무중에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제가 무단퇴사해서 그런건지 봉투로 월급주는 회사이니 월급날(7월10일)에 직접 와서 받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당일날, 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하려 하였지만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으로 인해 방문하지 못하였고
저는 카카오톡메시지로 사장님께 제 개인사정을 말씀드린 후, 시간이 나지않을것 같으니 계좌로 지급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다시한번 계좌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저의 카카오톡메세지를 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답장을 주지 않으셨으며 무단퇴사당일날 사장님께서 저에게
<일도안하고 돈은 받고싶으면 와서 받아가
내가 10년을 일했어도 ㅇㅇ씨같은애 첨이라 황당해
그동안 시간낭비에 회사입장에선 돈줄이유가없어 하나에서 열까지 가르켜줬잔아
ㅇㅇ씨가 스스로한거있으면 말해봐>
라고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장님께 기간을 정하고 계속 지급해달라 메세지를 보냈지만 사장님께서는 미지급하셨기에 어제(7.1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된 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1. 근무일수 4일의 임금지급을 월급에서 나누어진 일급으로 받아야하는건지 / 아니면 최저시급X근무일수 로 받아야하는건지?

2. 애초부터 명함에 대한 설명을 듣지못하였는데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 제외 후 받아야하는건지

3.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여 받아가라 하셨지만 제가 사정이있어 못가게됬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부에 임금체불신청접수를 하였을때 저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는지.....?
(무단퇴사한 당일부터 지금까지의 주고받았던 카카오톡내용 전부 보관중입니다)

4. 대화내용에(기재X) 회사가 보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법이 거지같아서 주는거야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말그대로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였고 그 작업도 딱히 저만할수있는게 아니라 과장님의 주업무의 일부분을 제가 맡아서 하였던 것이므로 손해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사장님께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된다면 저는 어떤걸 배상해줘야하는지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ㅠㅠ 정말 이문제때문에 스트레스받네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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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1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시 임금지급에 대해 별도로 지급방법을 정한바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급여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명함제작비용을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한바 없는 만큼 사업주가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사무실을 꼭 방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만둘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되며 무단결근에 대해 사업주는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급액은 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증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맡은 업무등에서 무단퇴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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