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PC방에서 근무하다 퇴직금을 받을 상황이 되었는데 처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노무사에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보험비로 나가야할 금액 한꺼번에 일년에 100만원씩 까여서 얼마 못받을거라고 500 받는걸로 하자고 합니다

정말로 퇴직금에서 밀린 건강보험료가 까여나가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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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에 대해 취득신고 하고 근로자부담분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요율만큼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분 절반을 보태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료부담분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관련법 위반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이제라도 정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였다면 귀하가 납부했어야 할 근로자부담분을 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소급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을 들어 귀하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칙대로라면 사업주의 주장처럼 귀하는 기존 근로제공하여 지급받은 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료중 국민, 건강,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여 소급해서 납부하게 하겠다면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한 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며 4대보험료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받게 되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청구 의사를 꺾기 위해 사업주가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설사 해당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더라도 국민연금 납부기간 인정등의 혜택을 받는 만큼 불가피하게 이를 감수하고 퇴직금을 지급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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