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까.
저희 회사의 급여는 아래 표와 같이 포괄임금제 항목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기본급 | 직책수당 | 식대보조금 | 자가운전 | 법정수당 | 월급여 | 포괄시간분 (月) | 통상시급 | 비고 | 일통상임금 | ||||
보조금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 |||||||
2,482,596 | 300,000 | 100,000 | 200,000 | 1,106,195 | 663,717 | 147,493 | 5,000,000 | 50 | 30 | 20 | 14,749 | 339 | ??? |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어떤 어떤 항목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통상임금액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연장+휴일+야간수당은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급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직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연장과 야간휴일근로와 같이 초과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초과근로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과 금품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임금구성항목중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이를 합한 월 2,782,596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임금구성항목중 339시간이 월 총 근로시간수로 파악됩니다. 이를 역산해 보면 월 근로시간수는 기본근로 209시간+연장 50시간×1.5배+휴일 30시간×1.5배+야간 20시간×0.5배등 총 339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 총액을 월 총근로시간수 339 시간으로 나눌 경우 통상시급은 14,749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귀하의 통상임금 총액(기본급+직책수당)을 합한 2,782,596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눌 경우 13,313원이 나와 계산이 틀려집니다.
추측컨대 사업주가 식대보조금과 자가운전보조금을 통상임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상시급은 14,749원과 맞아 떨어집니다.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는 임금인 식대보조금과 자가운전보조금을 사업주가 재량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던지아니면 식대보조금과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임금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의 대가인 기본급에서 분리시킨 사실상의 통상임금으로 본 것으로 어느 쪽이 되었건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는 만큼 통상임금은 14,749원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한 117,994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