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다리 2017.07.17 01:15
최저임금 안주는업체 익명으로 신고방법
...조사받게하는방법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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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소마신화전기 2017.07.20 00:55작성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하시고,

    관리감독 나와달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ㅎ..

    확실치 않은 답변이니 참고만 하시길.

  • 상담소 2017.07.27 2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액 기준 차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신분의 노출 없이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업장을 감독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밝혀지고 이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감독관이 행정지도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이 지급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업주가 이에 대해 지급을 미룰 경우 필연적으로 최저임금액과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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