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네 2023.04.26 09:13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사일 : 2022년 5월 2일

퇴사일 : 2023년 4월 28일

 

그런데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어서 

(회사 취업규칙 :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은 없음)

 

2022년 5월 2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연차 7개 부여 (2022.06.02~2022.12.02)

2023년 1월1일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차 14개를 쓸 수 있다고 부여하였습니다.

(2023.01.02~2023.04.02  -> 4개    +  (입사년 재직일 244일 / 365일)x15일 -> 10개

 

그런데 직원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퇴사를 하였고, 회계년도로 부여한 연차 총 21개(2022년 7개 + 2023년 14개)는 모두 사용하였다고 가정할때,

 

2023.04.28 퇴사시 어떤걸로 정산하는 게 맞는지 해서요.

 

입사일 기준 연차는 11개, 회계일 기준은 21개...

 

 

보통은 관리의 편리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는 퇴사시점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 중 유리한 걸 직원한테 줘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또 1년 미만자는 해당이 없다는 글도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1년 미만 퇴사자인 직원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 21개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따져 

 

10개 (21개 - 11개)를 급여에서 차감해야하는건가요? 그럼 직원입장에선 또 당황스러울 것 같고..너무 어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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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편의상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사를 기준으로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정산하여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에게는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특히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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