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재직중인

근속년수 4년

근속기간 3년6개월22일

마케팅 업종 종사자입니다.

 

23년 4월 10일 월요일에

개인사정으로 퇴사 얘기를 했고

 

근로계약서 명시사항인

제7조 【퇴직】 1 "을"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1개월 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 후임 자에게 성실히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갑"의 승인 이전에 무단퇴사 시 승인일 까지 무단결근으로 본다.

 

에 의거하여 

30일 동안 성실한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23년 5월 9일 목요일자로 

퇴사하라고 회사측과 합의가 됐습니다.

 

문의드릴 부분은,

퇴사처리 기간동안은

연차를 쓰지말라는 임원의 말때문에 쓰지않고있는 상황인데,

제가 쓰지못한 연차일수가 14일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환경때문에,

사용하지못한 연차일수를 연차수당비로 받을 생각인데,

 

회사측에서 갑자기

5월 9일이 아닌 퇴사일자는 5월 31일로 통보하고

남은 사이 기간동안 연차처리가 되며,

5월 9일부터는 안나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근로자입장에서 어떻게 현명한 대처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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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 9일자 퇴사에 대해서 회사측과 합의한 것이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일자로 퇴사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귀하께서 9일자 퇴사하시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시는 것과 31일까지 출근하지 않으시되 월급을 전액 지급받는 것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관건일 듯 합니다. 즉 귀하께서 곧장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곧장 이직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9일자로 퇴사한다고 명확히 의사표시를 하실 수도 있으나 무엇이 유리한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와 성실히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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