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크샤 2023.04.26 12:11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 특정 병동은 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 병동은 매달 2명씩, 한달에 한번 돌아가면서 야간전담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전담간호사를 하게 되면 야간수당은 물론이고, "야간전담간호사비"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퇴사한 간호사가 2월달에 야간전담간호사를 하게 되어 야간전담간호사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퇴직금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맞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이를  1/12로 나눠서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을 시켜야 맞는건지...

(야간전담간호사는 평균 1년에 1~2번 합니다. 이 간호사같은 경우는 최근 1년간 2번 해서, 2번 수당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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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일종의 근로시간 변경 혹은 부서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야간수당은 야간근로시 지급해야할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야간전담간호사비도 임금성 여부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데 임금이란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실비변상이나 일시적, 호의적 금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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