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021년 회사를 퇴사하고 2022년에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근속기간동안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며 천만원 가량을 2022년에 주더라고요.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다고 하면서요.
2022년 회사를 다니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득이 생긴경우, 부양가족 박탈이 되고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1년 회사를 퇴사하고 2022년에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근속기간동안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며 천만원 가량을 2022년에 주더라고요.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다고 하면서요.
2022년 회사를 다니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득이 생긴경우, 부양가족 박탈이 되고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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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 2023.05.03 | 7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 2023.05.03 | 279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 2023.05.03 | 147 | |
임금·퇴직금 |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 2023.05.02 | 45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 2023.05.02 | 405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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