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iT 2023.04.27 17:14

회사가 해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외에 제가 해고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나요? 퇴직거부한 음성녹음 및 카톡 파일이 있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0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반증이 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490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2023.05.03 279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2023.05.03 147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459
휴일·휴가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2023.05.02 405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0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653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571
임금·퇴직금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5.02 632
휴일·휴가 병원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 1 2023.05.02 527
기타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2023.05.02 179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2023.05.02 276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21
임금·퇴직금 두번의 쉬프트는 하루 근무로? 1 2023.05.02 223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2 316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363
근로시간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2023.05.01 360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2023.05.01 1011
근로계약 상여금포함 계약연봉의 4대보험 보수신고금액 관련문의 1 2023.05.01 1062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