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usksss 2023.05.01 12:18

입사를 했습니다
3900만원 연봉계약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설 추석 상여 포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러면 설 추석 상여금 뺀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4대보험 보수신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공단에 보수신고금액이 315로 되어있습니다(325만-비과세 10만)
그런데 실제로는 월 300만원 세전으로 받고 설 추석 상여금으로 나머지를 주는듯합니다.
그럼 4대보험 보수총액도 300만원-10만 식대비과세 해서 290으로 들어야하는거아닌지요? 설 추석 상여금도 세금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이중과세되는거아닌가해서요

아니면 회사생각에서는 상여금포함해서 어찌되었던 3900을 주긴줄거고 설상여금 지급되는 월에 따로 상여신고를 안할려고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입시공고에는 상여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연봉3900으로만 나와잇엇는데

상여금포함해서 3900으로 주겟다는게 합당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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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0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의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전반을 말합니다. 즉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므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합니다. 이에 상여금등도 과세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이중과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귀하의 근로조건을 1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귀하께서 동의를 하신 것이라면 (위의 채용공고의 거짓 여부는 별론으로 했을 때)위법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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