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월 만근이 21개인데 사정상 휴무신청으로 하루를 쉬어서 20개 근무를 하고
본인 휴무날 4시간 쉬푸트를 두번(2일) 탔다면 두번의 쉬프트 근무가 하루의 근무로
적용되어 만근에 모자란 하루가 채워 지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회사는 이 쉬프트 근무 2회를 하루근무로 묶지않고 만근을 채우려면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나요?
공공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월 만근이 21개인데 사정상 휴무신청으로 하루를 쉬어서 20개 근무를 하고
본인 휴무날 4시간 쉬푸트를 두번(2일) 탔다면 두번의 쉬프트 근무가 하루의 근무로
적용되어 만근에 모자란 하루가 채워 지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회사는 이 쉬프트 근무 2회를 하루근무로 묶지않고 만근을 채우려면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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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 2023.05.15 | 101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1 | 2023.05.15 | 153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 2023.05.14 | 2001 | |
해고·징계 |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 2023.05.12 | 1162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 연차 1 | 2023.05.12 | 488 | |
임금·퇴직금 | 기본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5.12 | 140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 2023.05.12 | 2268 | |
기타 |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 2023.05.12 | 1483 | |
임금·퇴직금 |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 2023.05.12 | 419 | |
휴일·휴가 | 사이버 민방위 공가처리 여부 | 2023.05.12 | 1183 | |
고용보험 |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 2023.05.12 | 101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연차휴가 | 2023.05.12 | 9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 2023.05.12 | 1069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자 임금 1 | 2023.05.12 | 823 | |
휴일·휴가 |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 2023.05.12 | 581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2 | 375 | |
근로계약 |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 2023.05.12 | 184 | |
기타 | 호봉문의합니다 1 | 2023.05.11 | 199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일 경우 일급제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1 | 2023.05.11 | 548 | |
기타 |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 2023.05.11 | 7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만근이라면 당사자가 휴무일에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의 반일을 근로제공 했더라도 이를 개근으로 인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무일인 소정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무일에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해 만근을 채우라고 강요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