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 2017.07.10 15:00

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겠다는 대표와 합의를 5월 말에 하고 6월 15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5월에 퇴사처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별말않고 6월말에 처리가 되니 기다려달라는 요청에 기다리고 있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회사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2016년 7월부터 체불된 상태로 총 금액은 약 7백5십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언제 처리해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중입니다.그리고 아직 퇴직금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는 월급 180만원에 추가수당 지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임금체불을 증명하려고 회사에서 제 급여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이 가능한지?

2. 급여 신고 내역이 확인 가능하다면 서류로 발급 받을수 있는지?

3.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니 2016년 기준 제가 받기로 한 금액보다 적게(약 160만원) 신고가 되어있었는데 만약 임금체불에 대한 지불 요구를 고용센터나 다른 지원기관을 통해서 회사측에 한다면 지급금액기준은 신고된 내용인지 저한테 지급하기로 한 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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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3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 공단등에 문의하시면 사업주가 어떻게 신고 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가능할 것입니다.

     

    3 임금체불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주가 귀하의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지급받기로 약속한 임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데사업주가 관할 징수기관에 귀하의 소득액을 신고한 것은 오히려 임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뒷받침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을 출력하여 20167월 이후부터 사업주로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시고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임금대장등을 확인하여 임금지급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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