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7.07.10 15:27

우리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2개의 노동조합에서 작년말에 하나로 통합이 이뤄져 현재 단일노조 상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접수 하였습니다.

 

단일노조 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의2 1항 등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공고 및 요구노조 확정공고 등을 필해야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사용자 모르게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단체교섭 요구가 들어오면 지체없이 교섭요구 사실공고 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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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13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귀하가 속한 노동조합이 유일한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노동조합 결성 사실을 사업주에게 숨기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hyang64 2017.07.13 11:38작성

    상담사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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