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tock 2017.07.10 17:36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창업한 1인기업입니다.


올해 4월 한명, 5월 한명이 제 사업장에서 공부한다고 들어왔습니다. 


2명과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진했던 정부 R&D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두분에게 아직은 정식고용이 안되지만 저는 6월 정부 R&D과제가 선정될 경우 정식고용 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두명에 대한 4대보험을 들었으며 한분은 무단결근중이라 한분에 대해서만 고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분이 2주일동안 무단결근 후 퇴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보니 회사 영업비밀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한분도 지난주 고용계약을 쓴 후 오늘 저에게 퇴직 통보를 하고 나간 상황입니다. 

두분이 서로 함께하기로 약속한 모양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잘못하면 정부 R&D가 선정 철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아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업기밀을 이용해 자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고용계약을 둘다 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6월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활비를 주긴 했습니다만 이부분은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하지만 같이 정부연구과제를 추진하기로 약속했고 그때부터 고용계약 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어 있었고


회사 영업비밀을 가지고 무단퇴사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고용계약한 제가 잘못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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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3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같이 공부한 두 사람에게 지급한 생활비가 임금인지? 공부를 했다 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귀하의 지휘감독에 따라 연구업무라는 구체적인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이야 어찌 되었건 귀하가 함께 공부한 두분과 실질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사업주의 입장에 있었다면 별도의 영업비밀보호약정을 당사자와 체결함이 없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두 분이 귀하의 사업장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할 경우 그로 인해 귀하의 사업장 손해발생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혹은 이미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시어 같이 공부한 두분이 업체를 창업했다면 법원에 해당 업체의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의 영업비밀을 활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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