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2006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급알바로 시작했지만 월급제 직원식으로 주는걸로 바꼈습니다.
당시 지인소개 알바로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4대보험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현금으로 지급 받고있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매장을 타인에게 판매하여서 새사장님이 오게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할수있을지 혹시 그만두거나 내보내지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지 알고싶습니다.
PC방에서 2006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급알바로 시작했지만 월급제 직원식으로 주는걸로 바꼈습니다.
당시 지인소개 알바로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4대보험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현금으로 지급 받고있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매장을 타인에게 판매하여서 새사장님이 오게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할수있을지 혹시 그만두거나 내보내지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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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어긋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7.07.16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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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업소득자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 1 | 2017.07.15 | 1293 | |
기타 | 해결 감사합니다. 2 | 2017.07.15 | 122 | |
해고·징계 | 문의드린 내용이 해고사유(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5 | 387 | |
휴일·휴가 | 월평균보수액과 연차 1 | 2017.07.15 | 3337 | |
기타 | 회사 단체 보험 1 | 2017.07.14 | 184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덜 받았고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07.14 | 58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공제 1 | 2017.07.14 | 1636 | |
임금·퇴직금 | 급여 공제 1 | 2017.07.14 | 254 | |
임금·퇴직금 | 신규임용자 호봉책정 문의 4 | 2017.07.14 | 133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정 범위 1 | 2017.07.14 | 29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1 | 2017.07.14 | 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할 경우 이전 사업주 밑에서 근로제공한 근속기간을 연결하여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