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미 2017.07.11 00:43

안녕하세요.

2015년 8월부터 용역계약으로 근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그때 그때 요구되는 보고를 하며 월단위로 급여를 받아 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조직 내의 직책도 맡고 수하에 팀도 여러팀이 생기면서

2016년 2월 용역계약을 갱신(~2016년 12월 31일)하며 본부장으로 일하게 되었고

이 때부터는 사실상 용역 계약에서 규정한 범위 외에도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간 회의 등에도 본부장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심지어 타 부서 면접 등에도 면접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정규직 팀장 팀원 3~6명을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용역 계약 범위의 업무의 경우 외주 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정해진 사무실에 최소 주 3일 출근에서 점점 주 5일 출근으로 바뀌었으며

(물론 용역 계약서 상에는 근무 장소, 시간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출퇴근시간도 초반에는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만, 

본부장이라는 이유로 밑에 직원들에 맞추어 줬으면 한다는 상사의 요구를 받은 이후(정확한 시점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로는 

정규직과 똑같이 근무(실제로는 계약직이라 업무량은 더 많았습니다) 하였습니다.

물론 출근하지 않는 날은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메일, 전화 등을 통한 업무지시가 계속 이루어졌고 회의 등 소집시에는 거절할 수 없이 참여해야 했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주말, 휴일 등에도 업무를 봐야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하며 실제로는 별 변화없이 계속 근무하다

금주 중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적어도 2016년 2월 부터 근로자로 일했음을 인정 받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런지요?

출퇴근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점이 큰 결격 사유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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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3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장과 직접근로계약한 20162월부터 현재의 사업주 지휘감독하에서 출퇴근과 업무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다 하더라도 주 3일 출근시간이 정해지고 결근이나 지각했을 경우 임금감액등의 제재 조치가 있었다면 이는 약속한 소정근로일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적은 것으로봐야지 꼭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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