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u 2017.07.08 10:31

1. 근로자수 12명 규모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 주차관리, 미화직으로 구성)

   근무직종별로 여러개의 법인에 형식상 소속되어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2. 입사 이후 지금까지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심지어 나이가 많다고 강제로 퇴직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4. 주차관리의 경우 건물내방 고객의 주차 중 차량 훼손사고시 해당 직원에게

    피해금액의 50%를 강제적으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어도 신분 노출로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절박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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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1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정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부여해야 할 연차휴가를 사업주가 임의대로 부여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라면 익명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청원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수당으로도 지급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관련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조치를 취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연령법에 따라 60세가 최소정년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 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인 경우 정년이 도래하였다면 정년 퇴직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 촉탁근로자로 고용했다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며갱신기대권이라 하여 근로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나이가 많다고 나가라고 할 경우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킬수 없습니다.

     

    우선 개별 근로자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거나(032-653-7051~2) 방문 상담 주시면 상황을 청취하여 저희들이 해당 사업장의 법위반 여부등에 대해 고발조치 해드리거나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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