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정해 2017.07.09 00:22
제가 월 4회휴무 하루12시간(휴게시간 1시간) 월급 230만원을 받고음식점 서빙을 하는데 제가 알기론 주 1회는 쉬어야하는데
제가 2017년 6월26일 월요일부터 일을 해서 2017년 7월 1일
토요일에 쉬게 됐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월 4회휴무니까
남은 7월동안 남은 3일을 알아서 나눠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쓰려고 이번주 일주일동안 일을 안쉬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일주일에 한번 쉬는게 법으로 알고 있어서 사장님한테 원래
월 4회휴무가 한달이 보통 4주여서 그렇게 써놓은거 아니냐 나처럼 일주일을 다 일하게 되면 주 최대 근로시간도 초과하고 만약 일주일 내내 일하게되면 주 1회를 안쉰거니까 일주일 일한것중에 하루치
일한거를 휴일에 일한거? 초과근무수당? 이런거 붙여서 돈을 더 줘야하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계약서 작성할때 거기에 월 4회휴무라 적혀 있다.
나중에 4일을 몰아서 쉬게되어서 3주를 내리 일해도 계약서상
월 4회휴무니까 주 1회 안쉬어도 초과근무수당 이런거 안붙고 처음 계약한대로 월 230만원을 준다. 제가 알기론 다른가게는 보통 요일을 정해서 쉬어서 운좋게 한달에 5일 쉬게 되어도 월급은 안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은 계약서 작성할때 월 4회휴무라고 적혀있어서 한달에 알아서 4일을 쉬는거고 만약 요일정해서 쉬는거는 한달에 5일을 쉬게 될수도 있어서 애초에 월급부터 달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일주일에 1번 쉬는게 맞는지, 저처럼 주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일주일을 내리 일했을때 하루치 일한거를 휴일근무? 초과근무수당? 이런거로 돈을 더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색해보니 어디는 주 최대근로시간이 초과근무 포함해서 68시간 딴곳은 52시간 이래서 뭐가 맞는지 궁금하고 저처럼 이번주 일한게 주 최대근로시간이 초과됐을때 저는 어떻게 되고 고용주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하루 최대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노동주랑 상의하에 초과근무같은걸 해서 더 일하고 그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 이런걸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처럼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 일했을때(밥먹을때는 가게에서 먹어서 중간에 손님이 오거나 할거 있으면 밥먹다가 하고옵니다. 제가 알기론 휴게시간때는 아무것도 안하는게 맞고 카운터같은데서 대기하는것등은 휴게시간으로 안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쳐서 밥먹는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안치고 따로 쉬는 1시간만 휴게시간으로 쳐서 하루 11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 이런걸 합해서 월급 230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30만원에서 따로 사대보험 땝니다.)
4. 제가 알기론 휴게시간이 4시간에 30분씩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처럼 11시간 일하면 8시간분 1시간 쉬는건 알겠는데 3시간분은 따로 더 쉬어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4시간당 30분씩 나오는거라 나머지 3시간 일한 거는 휴게시간이 안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5. 위에 내용으로 사장님이랑 얘기하면 자꾸 계약서에 월 4회휴무로 적혀있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론 계약서에 위법내용? 맞지않는 내용이 적혀있으면 무효가된다는데 만약 제가 알고있는 주 1회 쉬고 이런게 맞으면 계약서가 무효인건지 아니면 계약서에 적힌 월 4회휴무가 보통 한달이 4주여서 적힌거라 합법한거라 사장님이 잘못알고 그렇게 얘기한거면 사장님은 저에게 어떻게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 사장님이랑 얘기할때 확실히 알고 말해야 먹힐거 같아서 만약에 위 내용에서 고용주가 위법한게 있으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제가 신고하게 되면 처벌이나 벌금 얼마정도를 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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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1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해당 주 근로하기로 정한날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소 4.34주의 주휴일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해당 주휴일에 휴일근로를 시킬수 있으며 해당 주휴일 근로는 1.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주말 제외) 또한 한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주말 근로가 이뤄질 경우 주말근로는 휴일근로가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져 총 52시간까지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주말에 각각 8시간씩 근로제공할 경우 한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111시간 주 6일 근무시 166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는 140시간을 초과한 2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166시간+주휴 8시간등 총 74시간×4.34=321시간연장근로 126시간×4.34= 112×0.5(연장가산)=56시간등 총 377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 2,439,190원 이상이 지급되야 최저임금 이상이 됩니다. 세전금액으로 월 230만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차액만큼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현재로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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