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2017.07.09 11:30

같은 건물 보안근로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하계휴가 3일이 주어지는데

당직 선 다음날 비번부터 시작해서 비,당,비 이렇게  쉬는 것을 3일로 친다고 하더라구요.

언뜻 생각했을때 당직근무일 하루 쉬는거고 비번은 원래 쉬는 날인데 휴가로 친다는게 이상한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맞교대의 경우 당직일 하루를 휴가로 쓰게되면 2일치 근무를 쉰것으로 생각하고 비번은 당직에 대한 보상이니

비당비에서 두번째 비번은 그냥 휴가로 되서 3일이 맞는거 같기도 한데 제가 휴가를 쓰는 입장이라면 좀 불합리하게 여겨질거 같은데

맞교대 근로자는 그냥 이렇게 쉬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1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맞교대 근로자의 경우 하루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날 비번일에 출근하여 12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313)

     

    따라서 비번-당직-비번 근로일 경우 비번일이 하루 온전히 근로제공을 쉰 것이고 당직이 반일 근로를 한 것이며다음 비번이 하루를 온전히 쉰것이라면 총 3일의 휴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속근로의 기준과 연가 산정방법 1 2017.07.14 1381
기타 회사 출입금지 2 2017.07.14 277
해고·징계 부당전직 관련 1 2017.07.14 505
휴일·휴가 고용승계 사업장 변경시 연차 문의 1 2017.07.14 8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14 20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13 20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연차 질문입니다. 1 2017.07.13 201
휴일·휴가 휴가비 반환 2 2017.07.13 296
최저임금 주40시간하루8시간 1 2017.07.13 35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1 2017.07.13 292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정이 안된다네요. 1 2017.07.13 12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07.13 200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17.07.13 138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변경시 연차사용촉진 관련 1 2017.07.13 48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1 2017.07.13 482
휴일·휴가 근무시간 미달자의 처리 및 단순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 1 2017.07.13 351
근로계약 퇴직 시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에 대해서 1 2017.07.13 3249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1 2017.07.13 78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1 2017.07.13 16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7.13 3036
Board Pagination Prev 1 ...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