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hyun 2017.07.06 13:38

16년 5월2일에 입사하면서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기간이 끝나서

17년 6월 초에 연봉 조정하여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줄것을 담당자와 얘기했는데 위에 얘기해 본다고 하더라구요.

6월 말쯤 제가 원하는 만큼 연봉 인상은 안될꺼 같다고 하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그럼 다시 얘기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네요.

중요한건 매달 10일이 급여일인데 4월급여부터 못받았습니다.

오는 10일이면 3개월치 급여가 체납되는데 오는 10일에도 세달치는 커녕 한달치도 못받을꺼 같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만두겠다고 한건데요.

다시 얘기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한 담당자는 아무 말이 없고 급여는 언제줄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올려줄꺼 같지도 않고 해서

다음주 월요일(10일)에 3개월 급여 체납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해요.

이번 주말에 시작되는 공사가 있는데 현제 사무실에 제 업무를 하는 직원은 저 뿐이라 이번 공사까지만 마무리 하고 나가라고 할꺼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루도 더 출근하고 싶지 않거든요. 10일날 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출근 안하고 싶은데

이런경우에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바로 안해주면 30일 더 출근 하고 인수인계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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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이직을 사유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으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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