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장이 따로 있고 부도 직전의 회사를 인수한 제조업체에 2016년 5월에 총무관리팀으로 입사를 해보니
관리팀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 제가 온후로 모든 서식을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8:30분~17:30이 정규 근로시간인데 매일 아침 8:10에 전일 불량건으로 회의를 한다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8시까지 출근 출근하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온갖 싫은소리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이후는 1.5배의 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사무실은 22:00까지 근무해야
3시간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직은 오전10분 오후10분 점심시간40분 이렇게 한시간을 휴게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따로 휴게시간도 없는 데 현장과 같은 40분후 업무를 시작하게 합니다
제가 이 회사를 그만 두려 하는 이유는 저는 2공장 소속입니다
그런데 1공장의 FTA원산지 발급업무와 적잖은 1공장의 교육참석 업무를 해왔고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2공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저보고 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사직서에 퇴직이유를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글쎄요~근로계약 당시 보다 임금이나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현저하게 낮아져 이를 이유로 사직하거나,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시키는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으로 정확하게 귀하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