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건 2017.07.06 15:58

경북 소재 모 기업체의 중국 법인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관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인 지인의 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께서 본사는 경북에 소재한 한국 기업 중국 법인에 근무를 하였고 회사가 일이 없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2달이 지나도록 그동안 밀린 임금 4개월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 법인 쪽은 폐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밀린 임금 문제로 진행이 중단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거주하다 보니 한국에 전화를 하여도 주겠다는 말만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전화도 받지 않고 하여 문자와 메일로만 독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되도록 빨리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국내 지인에게 위임장을 통한 지급 청구가 가능할까요?

본 회사는 한국 회사이며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지인을 채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법인에서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한 투자 및 경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한국 법인 직원으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며 한국 법인으로 부터 업무를 지시받아

중국 현지 법인의 관리업무를 도맡아 수행했지만 중국 법인 근로자로 분류되어있고

 급여는 한국 법인에서 직접 직원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내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해당 중국 법인은 현재 직원이 없는 상태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법인으로 임금 청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본사가 세운 중국법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내 본사를 상대로 대응하세요. 현실적으로도 중국법인을 상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래 답변드린 것처럼 중국내 법인에서 근무했고 해당 중국내 법인이 국내에 본사를 두고 해당 회사의 해외지점혹은 공장으로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로 해석하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이 됩니다.(법무 810-14152)

     

    중국법인의 근로자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국내 본사에서 임금지급받은 내역등을 통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근로계약관계와 분쟁사항을 설명하고 입증하는데 굉장히 여러움이 많습니다. 가급적 노무사등을 선임하여 국내 본사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시급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시 통상임금의 범위 1 2017.07.12 3038
휴일·휴가 퇴사시 근로자의 날 및 미사용 연차수당 신청 문의드려요 1 2017.07.12 567
휴일·휴가 격일근무자 연차일과 보상휴가 1 2017.07.12 2123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7.12 1068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임금체불문제 1 2017.07.12 16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1 2017.07.12 893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1 2017.07.12 171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후 임금미지급과 손해배상에 대해 1 2017.07.12 2095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서,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7.07.12 531
해고·징계 근무태만 해고사유 1 2017.07.12 4130
기타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6 2017.07.11 270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7.11 217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7.07.11 2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때문에 퇴사하였는데요 1 2017.07.11 157
임금·퇴직금 교육비지원을 받은 직원의 퇴사에 따른 업무 처리 문의 1 2017.07.11 8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풀이와 금액 좀 문의드려요. 1 2017.07.11 144
해고·징계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근시간을 조정하며 다녔는데 해고됐습니다. 1 2017.07.11 291
임금·퇴직금 월 4회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2 1 2017.07.11 702
임금·퇴직금 2014년도 퇴직금 지금 받을수 있나요? 1 2017.07.11 227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7.07.11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