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7.07.06 16:3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소기업입니다

제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2015년2월부터 ~ 2017년7월까지 ( 2년6개월 )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담당하던 업무는 영업지원 업무인데.. 그 업무는

제가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본사(지방소재)의 타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임원 3명을 포함 30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인원은 40여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귀는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굳이 복귀를 희망하면 영업(제품 판매)업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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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의 원인이 귀하가 전적으로 져야 할 책임은 아닙니다. 귀하는 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사업장 경영위기에 따른 책임을 관련법까지 어겨가면서 귀하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 제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처럼 자신의 책임이 아닌 근로자가 사업장의 경영위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사용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기존 업무로의 복귀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고 다른 업무를 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히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귀하의 복귀를 받아들일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도 보직변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장을 퇴사해야 한다면 해당 진정을 지렛대로 하여 사업주와 협상을 시도할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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