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 2017.07.05 17:49
안녕하십니까?

재직중인 직장내에서 사측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의문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사업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시설과 소속으로 기계 전기 영선 등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서 일부는 교대근무(주주야야비비)로 일부는 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대근무자들은 야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이 발생이되어 주간자와 임금격차가 있는 관계로 관행적으로 주간근무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 루 출근해서 평균 한달에 4번정도 휴일근로를 해서 임금보전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단지 임금보전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고 365일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 방문객이 주로 몰리는 관계로 휴일에 근무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설과 무기계약직 담당자들은 휴일에 근무자가 필요없다며 주간근무자중 일부는 한달에 2번만 휴일근로를 일부는 아예 휴일근로에서 배제시켰고 임금에 관해서는 평일근무시간에 추가로 업무발생시 적극적으로 시간외근로를 실시하여 보전해주겠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실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자기들 권한이라며 6월30일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이익 발생되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도 '관행화된 근로조건' 의 불이익 변경시 조합내지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몇년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던 휴일근로폐지시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건 아닌지 사측에서 시행한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시행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근로자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대응이 가능한지 등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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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140시간월 17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축소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근로의 축소에 따라 140시간의 소정근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사업주의 조치를 위법하다 지적하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등을 통해 특정 직군에서 유리하게 편성된 업무편성의 변경을 요청하는 형태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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