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원래 연차 미사용시 연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2017년의 반이 지나간 시점에서....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겠다고 올해 12월까지 마사용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하네요...연차수당 지금을 하지않겠다며...
연차촉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통보하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2017년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촉진제 시행하겠다고 사용하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원래 연차 미사용시 연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2017년의 반이 지나간 시점에서....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겠다고 올해 12월까지 마사용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하네요...연차수당 지금을 하지않겠다며...
연차촉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통보하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2017년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촉진제 시행하겠다고 사용하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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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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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 촉진과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기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시행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