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둥수궁 2017.07.03 15:38

저희 회사는 원래 연차 미사용시  연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2017년의 반이 지나간 시점에서....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겠다고 올해 12월까지 마사용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하네요...연차수당 지금을 하지않겠다며...

연차촉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통보하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2017년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촉진제 시행하겠다고 사용하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4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 촉진과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기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시행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7.07.08 329
임금·퇴직금 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685
최저임금 주12시간 6일 야간근무 시 최저임금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1 2017.07.07 4123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건 1 2017.07.07 10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7.07.07 236
임금·퇴직금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2017.07.07 584
기타 무급휴가시 이중취업 여부 1 2017.07.07 1568
근로계약 도급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2017.07.07 874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27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되는 수당 1 2017.07.07 675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06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7.07 9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2017.07.07 848
임금·퇴직금 식당 5인미만 임금과 퇴직금 1 2017.07.07 1421
근로계약 최저월급제와 기타 문의 1 2017.07.07 169
휴일·휴가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2017.07.06 468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기준 , 1 2017.07.06 680
임금·퇴직금 시급인상 소급붐 1 2017.07.06 246
휴일·휴가 무급휴가기간중 워킹홀리데이 1 2017.07.06 1760
임금·퇴직금 일하다 퇴직당했는데 1개월미만퇴사30프로공제가뮌가요? 1 file 2017.07.06 557
Board Pagination Prev 1 ...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