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7.07.03 17:45
지금 현재 일한지는 11개월째 입니다.
사대보험이 들어간지는 9개월정도 됐구요.
전에는 이런적이 없었는데 오래 서서 일하는 일이다 보니 발가락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퇴사를 생각중인데요,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하면서 생긴 병이고,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을경우
매장에 저와 매니저님 둘만 일하는 공간이라 제가 혼자 쉴수도 없을 것 같으데, 휴직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자진퇴사의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치료기간은 2주정도 일 것 같은데요
진단받고 이틀 휴무 받아서 쉬어도 진전이 안되고 오히려 악화된 상태입니다..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힘듭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4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질병으로 인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과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병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을 부여하거나 해당 질병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른 보직으로 변경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질병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병원을 통해 의사의 진단을 확보하시고 사업주에게 병휴직을 요청하시어 병휴직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7.07.08 329
임금·퇴직금 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685
최저임금 주12시간 6일 야간근무 시 최저임금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1 2017.07.07 4123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건 1 2017.07.07 10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7.07.07 236
임금·퇴직금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2017.07.07 584
기타 무급휴가시 이중취업 여부 1 2017.07.07 1568
근로계약 도급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2017.07.07 874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27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되는 수당 1 2017.07.07 675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06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7.07 9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2017.07.07 848
임금·퇴직금 식당 5인미만 임금과 퇴직금 1 2017.07.07 1421
근로계약 최저월급제와 기타 문의 1 2017.07.07 169
휴일·휴가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2017.07.06 468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기준 , 1 2017.07.06 680
임금·퇴직금 시급인상 소급붐 1 2017.07.06 246
휴일·휴가 무급휴가기간중 워킹홀리데이 1 2017.07.06 1762
임금·퇴직금 일하다 퇴직당했는데 1개월미만퇴사30프로공제가뮌가요? 1 file 2017.07.06 557
Board Pagination Prev 1 ...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 5857 Next
/ 5857